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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5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공통손익의 계산
134/356
법 제59조의5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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