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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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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