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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6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137/356
①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②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의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
2.
납입금 초과이익 산출세액을 납입금 초과이익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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