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소득세법 시행령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②
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③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