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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조정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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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등은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2명 이상의 소속 세무사등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15>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