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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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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19.2.12>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제78조제3항에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2019.2.12>
1.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 중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