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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171/356
법 제81조의13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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