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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소액 부징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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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