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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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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
(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
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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