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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 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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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