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9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220/356
법 제104조
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