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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5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등
226/356
제168조의3
및
제168조의4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절차, 통계의 적용방법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그 밖에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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