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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230/356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2015.2.3, 2024.5.7>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3.2.28>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0.9.20, 2015.7.20, 2021.1.5>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41조제50조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