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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6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의2
주식거래내역 등의 조회
245/356
법 제114조
제9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등의 거래내역기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9.2.4>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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