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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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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9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