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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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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호머목1)에서 "사용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사용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2.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관계
제12조제3호머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