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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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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1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