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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97조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92/356
①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
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
②
삭제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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