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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2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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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등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