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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8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298/356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
(연금소득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거나 서면 또는 팩스로 통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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