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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10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등의 범위 및 특례절차 등
320/356
제156조의7에 따른 사용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제156조의7제1항에 따른 파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의 합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제156조의7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외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사용내국법인에 파견되어 해당 사용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3.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제156조의7제2항에 따라 파견외국법인(법 제156조의7제3항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을 말한다)이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4.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