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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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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