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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323/356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4.2.21, 2019.2.12>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제7조
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4.2.29>
③
법 제160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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