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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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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08.2.22>
4.
삭제 <2008.2.22>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제160조의5제1항제2호 단서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2010.2.1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
외국인 불법체류자
3.
제20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한 사업용계좌는 제160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용계좌로 본다. <신설 2017.2.3>
삭제 <2009.2.4>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제160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