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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327/356
①
법 제1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3.6.28>
②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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