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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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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그 이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제1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1.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
2.
제16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최초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 다만,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제80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 한다.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