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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334/356
법 제163조의2
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7조
및
제98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2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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