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337/356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제2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제2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9.2.12>
1.
급여의 귀속연도
2.
일용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
4.
소득세(결정세액을 말한다)
제164조의3제2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1.5.4>
1.
급여의 귀속연도
2.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3.
급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