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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 이자ㆍ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부의 비치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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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이자ㆍ배당원천징수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