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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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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1.
삭제 <2013.2.15>
2.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3.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4.
삭제 <2012.2.2>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