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7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356/356
①
법 제177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2.17>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2.17>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