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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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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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