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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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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개정 2015.2.3>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