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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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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