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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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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2.
기타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2.15, 2020.2.11>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