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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4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81/356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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