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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4장
수표법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28/62
①
수표는 일람출급
(一覽出給)
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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