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62개 조문

수표법

제2조

조문 2 / 62
제2조
수표 요건의 흠
제1조 각 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3.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발행지로 본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