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수표법
제9장
수표법
제52조
시효의 중단
52/62
시효의 중단은 그 중단사유가 생긴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생긴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