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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0장
수표법
제55조
지급보증의 효력
55/62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
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
와
제4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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