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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5조 수취인의 지정
5/62
수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1.
기명식(記名式) 또는 지시식(指示式)
2.
기명식으로 "지시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것
3.
소지인출급식(所持人出給式)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수취인이 적혀 있지 아니한 수표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