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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제1장
수표법
제8조
제3자방 지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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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
(地)
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
(第三者方)
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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