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조문 7 / 38
제6조
국가시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