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
의료법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6, 2018.3.27>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1.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 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 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8.3.27>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제32조 , 제83조 제1항 및 「민법」제37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7>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8.3.27>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신설 2018.3.27>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