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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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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신탁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9.
신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