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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업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1.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율 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