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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560
①
금융투자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형법」제24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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