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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109/560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