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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5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120/560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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