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3.12, 2013.5.28, 2015.7.31, 2025.9.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을 갖출 것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