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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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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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