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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189/560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제418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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